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 유증을...
이유
1. 인정사실 망 E이 2019. 12. 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 E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만이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은 망 E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0. 3. 11. 망 E이 자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 이하 ‘ 이 사건 유언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가 보관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유언장에 대한 검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 5. 27. 위 유언장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유언 검인 기일을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유언 증서 원본과 그 내용이 조사된 검인 조서를 작성하였다 (2020 느단 162). 사실조사의 결과 유언 증서 원본을 조사한 바, 개봉된 상태로 유언 증서를 제출 받았다.
본건 유언장은 줄이 그 어진 상아색 노트 장에 기재되어 있고, 유언의 내용은 검정색 사인펜으로 기재되어 있다.
작성 일자는 2011. 12. 4. 자로 기재되어 있고, 유언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
유언의 내용은 1) F 및 G을 A에게 상속하고, 2) H을 B에게, I을 D에게, J를 C에게 상속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언장의 서두에 유언자의 이름이 기재된 곳과 유언장의 말미에 유언자의 이름이 기재된 곳의 각 옆에 유언자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 6호의 각 기재( 단, 갑 제 5호 증의 1에 첨부된 이 사건 유언장은 제외. 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유언장( 갑 제 5호 증의 1) 의 진정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