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유언무효확인청구, ②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4. 8. 2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유언장의 작성 등 1) 망인은 2014. 6. 2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의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유언장에 직접 무인을 하였다. 2) 이 사건 유언장은 A4용지 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윤언장’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제목 아래에 유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언내용, 유언장의 작성연월일, 유언자의 성명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 중 여섯 곳에 무인을 하였는데, 제목 옆의 한 곳, 유언자의 성명 옆의 두 곳에 무인을 하였고, 유언자의 주소 및 유언내용과 유언장의 작성연월일의 세 곳을 일부 정정한 후 정정인으로서 무인을 하였다.
3) 망인은 2014. 6. 21. 16:26경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여 녹음하였다. 4) 2014. 10. 17.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8432호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유언장의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