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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103483
유언효력확인의 소
주문

1.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9608호 유언의 증서의 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5. 검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E, 장녀인 원고, 차남인 피고가 있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8. 12. 18.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9608호로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검인의 대상이 된 망인 명의의 2017. 12. 26.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이 사건 유언장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유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두 번째 장에는 유언의 내용 아래 작성일자, 망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 명의의 인영과 무인이 현출되어 있으며, 입회인 E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E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으며, 위 두 장은 무인, E 명의의 인영으로 간인이 되어 있다), 원고는 위 검인절차에서 이 사건 유언장의 보관 경위에 관하여 ‘망인이 2017. 12. 26.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던 것으로, 원고가 보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언장의 작성 필체는 망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유언장 C D 경기도 김포시 F에 있는 G건물 H호 서울시 노원구 I아파트 J호 A에게 상속한다.

2 서울시 노원구 K아파트 L호를 A에게 상속한다.

2017. 12. 26. C 작성자 C (인) (무인) 입회인 E (인) 경기도 김포시

F. H호 G건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임에도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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