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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0945
유언효력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2489 유언증서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19. 검인한 유언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의 장남이고, 피고 B, C, D은 F의 장녀, 차녀, 삼녀이며, 피고 E은 F의 차남이다.

나. F의 사망과 유언장의 검인 1) F는 2017. 8. 31. 광주시 G에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이후인 2017. 10. 1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2489호로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검인의 대상이 된 망인 명의의 2013. 4. 2.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고(이 사건 유언장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망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유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 번째 장에는 유언의 작성일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 명의의 인영 두 개와 무인이 현출되어 있다. 그리고 위 각 유언장은 무인으로 간인이 되어 있다), 원고는 위 검인절차에서 이 사건 유언장의 보관 경위에 관하여 ‘망인이 2014. 4.경 원고를 불러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건네주었고 원고의 집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의 글씨체는 망인의 글씨체가 아닌 것 같고, 망인은 2013. 4.경 이미 치매를 앓고 있어 위 유언장과 같이 정교한 내용의 유언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유언의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적법, 유효하게 작성한 것임에도,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유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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