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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8고단2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D ’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관리, 직원관리, 영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피해 자가 각 판매점에 공급해야 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70,97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5대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중고 판매상에게 금 35,487,100원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T㈜D 핸드폰 분실 리스트( 순 번 5)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인 피해 외에도 신뢰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였다는 충격으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잘못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 중 일부이다.

을 인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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