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와 이동통신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Q’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R과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R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고, R을 통해 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R은 원고를 포함한 휴대전화 대리점들과 휴대전화 판매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은 뒤 휴대전화 모델번호, 기기 일련번호, 유심칩 일련번호 자료만을 남겨둔 채로 이를 중고휴대전화 판매상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Q에 오거나 연락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일련번호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고객들의 개통계약 동의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를 적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개통신청을 함으로써 그에 따라 지급되는 개통수수료, 정책지원금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가입자들 수백 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에스케이텔레콤 등 통신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리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8. 11.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466, 4439, 4527, 4582, 4706, 5041, 5450, 5453, 5924, 6110, 6209, 6284, 6366, 2016고단90, 2176, 2277, 2280, 2435(각 병합)]. 이에 R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6노3349, 3483(병합)], R이 상고를 포기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