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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1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6. 05:00 경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인 위 C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D(17 세 )를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 D(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시바 스리 걸 양주 2 병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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