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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03:00 경부터 06:30 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청소년 E( 여, 18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키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생맥주 5,000cc 및 안주 등 7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와 통화한 내용)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9 쪽)

1. 영수증

1. 주민등록 등 초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구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 허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은 없으나 식품 위생법위반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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