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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5:57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1 국민은행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B과 다투던 중, 어떤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여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가 나 “이 씹할 새끼야, 니들이 뭔데 좆같은 소리를 하냐 ”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및 CCTV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두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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