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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1: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다가 이를 목격한 민원인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안전을 위해 귀가를 권유하자 ‘난 지구대 앞에서 잘거다 짭새, 아들뻘도 안되는 새끼가 뒤질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구두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4회 휘두르다가 갑자기 일어나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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