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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7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11. 30. 11:2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3동 42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 통증, 척추 교정, 골반, 목 디스크 전문 교정원’ 이라는 간판을 걸고 롤링 베드, 카이로 프 랙 틱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E을 상대로 경추 부위 추 간 반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이를 치료 및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E을 카이로 프 랙 틱 테이블에 눕힌 후 손으로 목, 어깨, 등 부분을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척추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치료 및 교정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 인 당 3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홈페이지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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