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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4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척추교정 치료를 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9. 9. 25. 10:40경 위 ‘C’에 찾아온 손님 D를 위 시설에 설치된 교정침대(일명 추나침대)에 눕게 한 다음 양 손을 이용하여 D의 목과 어깨, 등 부분을 강하게 누르거나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나 골격을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2019. 9. 27. 치료비 49,600원을 받는 등 2018. 8. 1.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합계 22,38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진표 등 확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첨부)

1. 은행거래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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