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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5 2015가단227382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5. 12. 31.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동우는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대에 18홀 규모의 몽베르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2004. 6. 25.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포천시장에게 체육시설업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06. 2. 15. 주식회사 동우에게 입회금 8,500만 원을 납부하고, 2006. 5. 4. 이 사건 골프장 회원증(회원번호: B)을 발급받았는데 위 회원증에는 ‘본 증의 입회금은 클럽 정식 개장 후 7년 이상 경과하여 본인의 청구가 있거나 자격의 상실 등의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원금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동우는 이 사건 골프장에 18홀을 추가로 증설한 후 2007. 5. 23. 포천시장에게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마친 사실, 주식회사인 피고들은 2011. 9.경 동우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2011. 12. 28. 포천시장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11. 2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탈퇴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 청구를 한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인 2015. 12.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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