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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177507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동우(이하, ‘동우’라고 한다)는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대에 18홀 규모의 몽베르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2. 입회금 70,000,000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정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9.경 동우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2011. 12. 28. 포천시장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중 개인회원의 입회금 반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입회금)

1. 법정회원의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무이자로 회사가 관리한다.

2. 클럽 개장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본인의 반환청구가 있거나 자격의 상실 등의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원금을 반환하고, 해외회원의 경우에는 입회 시 원화금액만을 반환한다.

3. 단, 특별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반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원고는 2013. 10. 5. 이 사건 골프장 탈회 신청을 하면서 피고들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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