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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고단40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00 경 성남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 여, 47세) 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걷어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1,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 ~ 1년 4월)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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