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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11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7. 05:4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36세) 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누울 때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1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보호 관찰소에 대한 판결 전조사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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