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1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7. 20:5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 룸의 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그곳에 있던 각 티슈를 피해 자의 어깨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곳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의 앞에 서서 112 신고를 하려 하는 상황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과 추행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