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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6고단39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3. 04:45 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한국에 와서, 한국 씨 발’ 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달래 주려고 말을 걸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라고 묻자 화가 나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 그쪽 완전 진짜 좋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 ~ 1년 4월)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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