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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34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25. 09:1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 너 천호동 출신이지, 이놈 저놈에게 가랑이 벌려 주는

년. 나도 한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고 말하고 고시원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중함.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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