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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4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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