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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단1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김포한강3로 611 한국전력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솔터마을 방면에서 인천 검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HG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에 있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HG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D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동 김포한강3로 611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B 쎄라토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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