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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 여, 63세) 와 피해자 F(32 세) 이 위 커피숍에서 일어난 피해자 E의 아들인 G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거인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위 커피숍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씨 발 년 놈 들을 확 죽여 버릴까 보다, 너 뒈지고 싶냐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치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배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 I의 각 증언

1. CCTV 동영상 캡 처 화면, CCTV 동영상 DVD

1. 수사보고 (CCTV 분석)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해를 입은 경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H, I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또 한, 위 커피숍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 인은 입구에서 피해자들을 막고 밖으로 밀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커피숍 밖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약 2분 후에 피해자들과 J만 위 커피숍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위 커피숍 주인인 K 와 다투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커피숍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위 커피숍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들과 대치하던 중 현장에 도착한 I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비로소 피해자들과 J가 위 커피숍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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