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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12.23 2009고정1055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8. 2. 19:38경 파주시 교하읍 B부동산 안에서, 자신의 소유인 파주시 교하읍 C 705동 104호 아파트의 새 임차인 D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부동산중개인인 “B부동산”에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자, B부동산 직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내 통장으로 송금하면 다시 인출하여 전 임차인인 E의 처 F에게 찾아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B부동산 직원 G가 “왜 당신에게 입금을 시키느냐. 전 임차인에게 곧바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데, 입금받은 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피고인은 G에게 ”씨팔년 눈에서 먹물을 뺀다“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전 임차인 F가 배우자인 피해자 E과 B부동산에 함께 들어와서 ”이미 이사를 나갔고 세입자가 계약을 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부동산에서 그냥 받으면 되니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켜야 지급해 줄 수 있다면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 E의 처 F에게 ”씨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면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3. 11:0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시법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마치고 나오던 중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왼쪽 목을 세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법정 안으로 피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여기는 법정이니까 나가서 해결하라”고 말을 듣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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