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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6.19 2012고정15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 2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로비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E(44세)이 업주에게 알리지 않고 119구급대를 불러 피해자의 일행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말다툼하며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모텔 밖으로 끌고 나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E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밀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잡고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볼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1쪽),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등을 밀면서 나가라고 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는데 피고인의 처가 욕설을 하므로 뒤돌아보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에게 ‘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쪽, 43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오며 ‘무슨 일이냐’고 하며 증인을 조용히 데리고 나갔다.

증인이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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