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8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8. 00:0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사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사거리까지 약 5.18km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14,0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위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F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같은 날 00:5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하차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