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폭행 피고인은 2014. 3. 30. 21:34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하철 미아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2014. 3. 30. 21:55경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 근처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14,200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2014. 3. 30. 22:00경 피해자가 택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용 차를 타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30. 22:2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자신을 현행범체포 하였다는 이유로, 위 1항의 B 외 경찰관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경사 F(38세)에게 "씹할 놈, 싸가지 없는 놈, 좆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약 15분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F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