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가.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 피고인은 2014. 4. 19. 03:13경 구리시 안골로 105번길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만47세)이 운영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직진으로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계속하여 "우림아파트로 가자!, 인창동사무소 가자!"라며 04:00경까지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약 50여 분간 5.3km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14,12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4. 19.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구리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과 F지구대 안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에게 택시기사 C과 경찰관 6명이 있는 앞에서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지랄하지 마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G, C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변호인선임권도 고지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체포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한 모욕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제214조에 의하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