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정10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 21:50경 B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부산 북구 E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 22:0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짜바리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과 신발을 던지며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경찰업무용 휴대폰을 집어 가려고 하는 등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