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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정10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 21:50경 B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부산 북구 E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 22:0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짜바리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과 신발을 던지며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경찰업무용 휴대폰을 집어 가려고 하는 등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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