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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391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제(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28. 16:01경 서울 성동구 E에 위치한 F 누유소 좌측의 도로에서 주유소 전방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역시 위 전방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1.과 2019. 3.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합계 7,71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바깥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당시 안쪽에서 선행하여 우회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7,7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들어 우회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어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최소한 70% 상당이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모두 주유소 우측 도로에서 주유소 전방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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