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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903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179,654,832원, 원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방파제 축조공사 입찰공고 1) 피고는 2015. 10.경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요청한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1공구)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대안설계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700m 규모의 북방파제 축조공사와 케이슨 제작장 및 블록제작장 부지조성공사, 부대시설공사를 포함한 공사이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안내서(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사는 대안입찰로 진행되는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설계 및 공사시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며 만약 내역에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중

라. 유의사항의 3)]. ② 공사용지 확보는 발주기관 전담업무에 속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제작장 및 적출장 등 공사용 작업장과 진입로 확보는 계약상대자의 전담업무에 속하고, 발주기관은 협조의무를 부담한다

1.1.2. 대안입찰 공사설명서 중

카. 공사시행 업무분담표). ③ 공사용 작업장 및 공사용 도로개설 등 기타 공사시행에 따른 해당기관과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비용 발생은 입찰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4.1.2. 특별사항 중

가. 공통사항 15)], ④ 입찰 참가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으로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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