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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21404
계약금액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E리 일원에 건설되는 F(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에 관한 주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주설비 공사’라 한다

)의 발주자이다. 2) 피고들은 각 건축과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들로서, 출자비율을 피고 B 주식회사 43%, 피고 C 주식회사 42%, 피고 D 주식회사 15%로 하여 이 사건 주설비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들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설비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1) 원고는 이 사건 주설비 공사에 관하여,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되(설계시공 분리 입찰방식), 시공은 전체 공정을 통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가) 이 사건 주설비 공사는 총 21개의 단위공사(CP, Construction Package)로 구분되고, 단위공사는 다시 총 31개의 단위공종으로 세분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단위공사는 냉각수구조물 축조공사(CP-C4)인데, 이는 다시 취수구조물 축조공사, 취수로 축조공사, 배수로 축조공사, 수중 취배수구조물(심층취수 및 심층배수설비) 축조공사의 4개의 단위공종[이하 ‘수중 취배수구조물(심층취수 및 심층배수설비)’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하고, 그 축조공사를 ‘이 사건 구조물 공사’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나) 이 사건 주설비 공사의 전체 시공 추정금액은 1,264,126,5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인데, 그 중 총액확정분은 964,737,950,000원, 단가확정분은 299,388,570,000원으로 공고되었다. 냉각수 구조물 축조공사는 단가확정계약 방식의 공사로, 그 중 이 사건 구조물 공사의 시공 추정금액은 79,681,880,000원이다. 2) 원고는 2006. 12. 1. 이 사건 주설비 공사의 시공수급인 선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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