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원고 상경종합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입찰 경위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05-1 광주여자대학교 부지 내 “2015 광주하계 U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8.경 입찰안내를 받았고, 2012. 12.경 현장설명을 들었다. 2) 당시 각 배포된 입찰안내서와 현장설명서 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에 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안내서(갑 제3호증, 제15쪽)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이다
(우선시공분 포함). 1) 입찰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4)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계약하되,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로 선정된 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한다.
계약상대자의 관급자재 구매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한 후 관급자재 설계금액(조달청 낙찰차액 포함)은 최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자재 구매에 따른 변경 계약 시기나 횟수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산출내역의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도급공사비에서 감액 처리한다. 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비용은 인정한다. 현장설명서(갑 제2호증, 제5쪽
하. 개별법령으로 공사와 분리발주(폐기물처리용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등)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감액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