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4,039,959,808원과 그 중 별지 지연손해금 산정표 ‘대상금액’란에 적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10. 2. 16. 경상북도 울주군 D, E에 건설되는 F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함)의 주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주설비 공사’라 함)의 발주자이다.
원고들은 각 건축과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들로서, 출자비율을 원고 A 주식회사 45%, 원고 B 주식회사 30%, 원고 C 주식회사 30%로 하여 이 사건 주설비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시공수급인으로 선정된 회사들이다
(이하 원고들을 가리킬 때 ‘주식회사’ 표현을 생략하고, 위 공동수급체를 가리킬 때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함). 이 사건 주설비 공사의 입찰과정 피고의 이 사건 입찰 공고 피고는 이 사건 주설비 공사에 관하여,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되(설계ㆍ시공 분리 입찰방식), 이 사건 주설비 공사의 시공은 통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이 사건 주설비 공사는 총 21개의 단위공사(CP, Construction Package)로 구분되고, 단위공사는 다시 총 32개의 단위공종으로 세분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단위공사는 냉각수구조물 축조공사(CP-C4)인데, 이는 다시 취수구조물 축조공사, 취수로 축조공사, 배수로 축조공사, 수중 취ㆍ배수구조물 축조공사의 단위공종(이하 위 ‘수중 취ㆍ배수구조물’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하고, 그 축조공사를 ‘이 사건 구조물 공사’라 함)으로 구성된다.
총 21개의 단위공사 중 본관기초굴착공사, 콘크리트생산공사, 냉각수구조물 축조공사는 단가확정계약방식 시행세칙 제12조, 제1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명세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계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