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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38450
공사대금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별지 1 계약정보 중 ‘계약금액(총체)’란 기재 금액에서 직접구매...

이유

....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건축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공사입찰공고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

나. 공사규모 : ₩ 383,300,000,000-(영세율 적용) 구분 공사비(백만원) 비고 계 383,300 공사비 소계 370,000 노반 299,510 * 기계설비 27억 포함 궤도 19,430 전기 24,100 신호통신 26,960 설계비 13,300 * 사업비는 추정금액으로서 기본계획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략) 14. 기타 사항 (중략)

나.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고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이며, 직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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