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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5가합5351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가 2013. 7. 22.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원고 A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원고 소송수계인 A을 대표자로 한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소송수계인 A 80%, 원고 A과 D 각 10%,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13. 3. 5. 조달청과 장기계속공사로 이루어지는 ‘F공사’에 관하여 수요기관 G(이하 ‘발주처’라 한다

), 총공사 부기금액은 118,984,170,385원, 착공일은 2013. 3. 6. 총준공일은 2019. 3. 4.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7. 22. 조달청과 위 공사 중 2차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1,456,000,000원, 착공일은 2013. 7. 19. 준공일은 2014. 7. 13.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공사는 태풍 피해를 응급 복구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소파 블록(방파제에 들어오는 파도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물) 중 바닷 속에 설치된 테트라포드(Tetrapod, 이하 ‘TTP'라 한다

) 및 방파제 상치 콘크리트를 철거하여 방파제 기초부로 유용한 후, 케이슨(블록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였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약금액은 4,564,663,400원, 준공일은 2014. 6. 30.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1) 폐기물 처리지침 요청 및 회신 가) 원고들은 2013. 9. 26.경 TTP를 철거하기에 앞서 발주처에 ‘TTP 등 철거 부산물이 폐기물로 판단되므로 폐기물 재활용 또는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침을 받고, 철거한 기존시설을 육상에 적치할 수 있도록 공사용 가적치장 사용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원고들, 발주처의 각 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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