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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8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11.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라이브 카페 앞에서, 이전에 위 업소 종업원과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카페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망가뜨려 1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13: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F’ 라이브 카페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카페의 출입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1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2. 0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F’ 라이브카페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다툰 적이 있었던 위 카페의 종업원인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발로 위 정수기를 걷어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고, 위 카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카드단말기를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와 카드단말기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8. 21:20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층에서, 위 빌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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