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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132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1』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02: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D( 여, 42세) 가 운영하는 ‘E 라이브 카페 ’에 찾아가, 평소 위 피해자와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어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3cm) 로 위 카페의 출입문을 수리 비 33만원이 들도록 깨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파손한 후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41 세) 이 피고인의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자 망치를 든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873』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40세) 와 가게 인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2014. 6. 18.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E 라이브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 세 불명의 목 관절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 01:10 경 위 E 라이브 카페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가다 머리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 경 카페 내에서 맥주병을 냉장고 쪽으로 집어던져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공소사실에는 ‘ 열린 두개 내상 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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