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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8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00』 피고인은 2015. 7. 1. 23:3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나

술을 팔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541』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14. 00:40 경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 248-10에 있는 운 남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유한 회사 한국 렌트카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 보닛을 발로 차고, 손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뜯어 내 위 승용차를 시가 385,0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43 경 같은 구 하 남대로 248-12에 있는 운 남 주공 아파트 408 동 육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인 H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과 창문을 발로 2-3 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65,3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투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7 세) 이 “ 왜 남의 차를 발로 차느냐

”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 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4064』 피고인은 2015. 10. 8. 04:10 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K 교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L 소유인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항아리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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