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6 2015고단16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23:40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52 세) 운영의 ******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

피고 인은 위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9세) 가 피고인을 뒤따라 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 E 와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따라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뭘 먹은 게 있느냐.

3만 원을 주면 되느냐.

따라오라. ”라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자 “ 경찰을 불러라.

내가 올라가서 다 때려 부셔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확 잡아 당겨 엘리베이터를 탄 후 다시 위 라이브 카페로 올라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라이브 카페의 문을 발로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위 라이브 카페 내 조화가 꽂혀 있는 꽃병을 발로 차 무대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 여, 45세) 의 턱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때 옆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말로 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자 피해자 D에게 “ 이 씹할 놈. 니가 사장이 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와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와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