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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31 2016고단2506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1. 6. 확정되었다.

1. 횡령 『2016 고단 2506』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 방 ’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600,000원 상당의 조립 컴퓨터 77대, 모니터 77대에 대하여 보증금 41,600,000원, 월 리스료 3,190,406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조립 컴퓨터와 모니터 각 77대를 보관하던 중 2013. 10. 23. 경 위 PC 방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00만원을 받고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2017 고단 473』 피고인은 2016. 10. 2. 경 부산 동래구 D 건물 103동 302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E 공소사실은 피해자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E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하나 캐피탈( 주) 소유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F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의 예비 열쇠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절취하여 재차 불상의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 방식으로 차량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23:4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1017 사 직 쌍용 예가 1차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예비 열쇠로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열고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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