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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38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00] 피고인은 2015. 12. 15.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 주 )C( 소재지: 경주시 D) 의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고, 같은 기간 동안 기계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 주 )E 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관리, 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 주 )C 관련

가.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5,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 주 )E 관련

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5,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8,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7 고단 526] 피고인은 2017. 1. 10. 16:3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908호 G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H 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세 차례나 꽉 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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