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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1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2. 8. 6.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137』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19. 17:0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거스름돈 50,000원과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값 330,000원 합계 3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16:0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거스름돈 53,000원과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값 232,500원 합계 285,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17:30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값 28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01:47 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소형 금고를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32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13: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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