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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1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와 휴대전화 제조 장비인 삼성테크윈 등 SMT 장비 1세트(시가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리스료 5,282,563원을 36개월간 지불하고, 리스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불하고 위 장비를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31.경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E에 위 장비를 181,753,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6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구매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후 판매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매매대금 액수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구매업체와의 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의 대출 승인 한도 내에서 해당 매매대금 액수 상당의 대출금을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신용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고, 2013. 7. 17.경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배우자인 G 명의로 H를 설립하였는데, H는 ㈜C와 분리된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등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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