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이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14:55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루’ 중국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물동산펜션’과 ‘초록하우스’ 음식점을 경유하여 같은 면 운천리에 있는 ‘메이필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1톤)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14:55경 포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 100m 거리에 있는 지인인 E의 집에서부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운천터미널’과 위 ‘산정루’ 중국음식점, ‘우물동산펜션’, ‘초록하우스’ 음식점을 경유하여 위 ‘메이필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05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