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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2 2016고단14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9...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98]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9. 2. 02:46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205번 길 17에 있는 동구 국민 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점유의 F N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E에게 “ 저 차 타고 갈까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 알겠다” 는 대답을 듣고, E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E을 조수석에 태워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에 있는 조선대학교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점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9. 2. 03:38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편의점에 이르러, E에게 “ 내가 카운터에서 돈을 챙길 테니까 너는 먹을 것을 챙겨 라 ”라고 말한 뒤 E과 함께 편의점 후문 쪽으로 갔고, E이 그곳에서 망을 보는 동안 닫혀 져 있던

양쪽 문 손잡이를 양 손으로 각각 잡고 앞으로 세게 문을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의 계산대에 있던 금고의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20,000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E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멘 토스, 가나 쵸 코 바, 허쉬 초코렛, 핫 브레이크, I.D 믹스 베리 껌, 육포 등의 음식물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가방에 담아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9. 2. 03:4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남구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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