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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589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3. 2.경 2017년도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대상자로 C어촌계를 선정하고, 2017. 3. 17.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였다.

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C어촌계는 2017. 3.경 피고와 사이에 경남 고성군 D 지선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준설토 운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D E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가 운전하는 원고 소유의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투입하고, 작업 1일당 40만 원을 받되 유류비, 운반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7. 3. 27.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원고의 굴삭기 외에도 피고가 섭외한 다른 중기(굴삭기 및 트럭)가 투입되었고, 원고는 위 중기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 굴삭기는 작업 5일째인 2017. 4. 1. 작업을 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매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작업현장을 확인하는 등 원고가 굴삭기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수급인과 도급인 관계에 있고,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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