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이 사건 바윗돌을 놓은 행위 자체로는 피해자 E의 공사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위 E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에 바윗돌을 놓는 행위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 소장 H 등에게 말한 행위는 각각 개별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포 천시 D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경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인 포 천시 F에서 주택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면서 하천 변에 축대를 쌓고 진입로에 돌멩이를 쌓는 등으로 기존 마을 주민들인 자신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 자가 위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9. 29. 09:00 경 위 주택공사 현장으로 가는 마을 진입로에 있는 피고인 B의 모친 소유인 포 천시 G 토지에 굴삭기, 레미콘차량 등 대형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바윗돌( 가로 1.8m, 높이 1m) 을 가져 다 두었고, 피고인 A은 2015. 9. 30. 09:00 경 피해자의 주택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와 현장 소장 H 등에게 “ 누가 바위를 밀고 들어왔느냐,
공사를 하면 빔을 박아서 포크 레인을 다시 못 나가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