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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0 2015고단28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원룸을 임차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중개인과 함께 원룸을 방문할 때 중개인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고 외워 두었다가 나중에 혼자서 그곳으로 가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TV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 17:00경 창원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건물 204호에서, 중개인에게 위 204호를 임차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중개인과 함께 위 204호를 방문할 때 중개인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고 외워 두었다가 중개인과 헤어지고 난 후 다시 그곳으로 가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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