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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9 2018고단28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가.

2016. 4. 27.경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사업 부진으로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건강보험료, 기업대출, 개인사채 등 약 8,73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빌린 금액의 연 27.9%의 금리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7.경 6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35,283,63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2. 23.경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사업 부진으로 건강보험료, 회사 운영을 위한 기업대출 등 채무가 상당하여,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대신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지불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제때 요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2. 23.경부터 2018. 2. 26.경까지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사용대금 합계 1,464,3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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