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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3고단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1] 피고인은 의료기기인 ‘C’ 제조 사업을 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C’ 판매업체인 ‘D’을 개업하였으나, 사업 자금의 확보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판로가 없어 사업이 되지 않자, 노년층이나 부녀자층을 상대로 수당을 주는 것을 미끼로 ‘C’의 판매 및 위탁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판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2011. 1.경부터 2012. 9.경까지 아래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장청소기계인 ‘C’ 1개 가격이 385,000원인데 물건을 구매하면 1개당 매출수당이 90만원이 될 때까지 돈을 주겠다, 한 달에 30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물품은 회사에서 대신 팔아 이익금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순환 거래를 반복하고 있었고, ‘C’의 판매가 부진하여 물품을 대신 팔아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D’의 사업을 통해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경부터 2011. 2. 7.경까지 C 대금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5,5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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